해외취업선원의 선원법 적용?
현행 선원법의 적용대상 범위는 기본적으로 선박법에 의한 대한민국 선박이며, 선박법상 한국선박은 민간 보유의 경우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사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을 말한다. (선원법제2조, 선박법제102조)
현행 선원법의 적용대상 범위는 기본적으로 선박법에 의한 대한민국 선박이며, 선박법상 한국선박은 민간 보유의 경우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사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을 말한다. (선원법제2조, 선박법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