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중도정산, 퇴직금 많이 받는 꿀팁!!!



안녕하세요?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받으시려는 분들 계실거에요. 퇴사 이유도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상사와의 불화라던가 이직 혹은 과도한 업무 때문에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을 경우, 업무의 부적응 등에 사유로 퇴사를 하곤 하는데요. 정년이 되면 누구나 퇴사를 해야 돼서 이는 1번은 겪게 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지만 퇴직금을 받는 것도 다 요령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같은 연봉을 받아도 퇴직일이 언제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퇴직금을 좀 더 현명하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1. 퇴직금 지급이유

그럼 퇴직금을 왜 주는 것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할 때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원래는 퇴직금 지급에 대한 강요가 없었는데 1961년이 되서야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게 되었죠. 이후로는 지급 대상 사업장에 대한 규모가 5인까지 줄어들었고, 지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급 지급이 의무화 된 상황이랍니다.

퇴직금이 의무화 되기 전만 해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 내지는 공로금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졌는데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 드리자면 임금후불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1년 동안 고용 안정을 확보해주는 기능을 의미하고 근로자에게는 후불 임금이라서 꼭 받아야 되는 임금이라는 겁니다!

2. 퇴직금 지급기준(근로기준법)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데요. 근로법에 따르면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기간이 1년이 넘은 근로자가 그만둘 때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입사를 할 때에도 퇴직금이 없다는 것에 동의를 해도 4대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정직원이 아닌 알바생도 해당이 됩니다. 직업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을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2010년 말에 50% 지급을 의무화했지만 2013년부터는 100%로 변경되었고, 이제는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금 중도정산 방법

퇴직금도 중도 정산이 가능한데요. 다만 아무때나 막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유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한다던가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내지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부상에 대한 요양비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
  •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된 경우
  •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하고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 이외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었을 경우

이럴 때에는 중간 정산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에 있는 사유들 중 하나라도 증명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4. 퇴직금 계산방법

그러면 내가 받을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 일수 / 365일 이 공식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1일 평균 임금은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의 합에 그 기간의 재적 일수를 나눠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몇 월에 퇴사하는지에 따라 재직일수가 88일~92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5. 퇴직금 더 받는법

퇴사하기 가장 좋은 날은 임금이 제일 높은 시기를 끼워서 퇴사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상여금이라던가 기타 수당을 받고 있는 직장인은 연중 가장 높은 월급을 받는 월을 퇴직 전 3개월에 끼워서 평균 월급을 높혀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추가 수당이 없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강 계산을 해보면 4월 말이 가장 적절합니다. 만약에 한달에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딱 1년이 되는 4월 말에 퇴사를 한다고 했을 때 퇴사 전 3개월은 2~4개월인데 총 월급은 6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총 재직일 수 89일로 나누면 되는데요.

2월 27일까지 있는 해에 4월 퇴사자들이 일반적인 퇴사자들 보다 조금 더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초에 퇴사를 하면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에 대해 따로 수당이 지급되서 연말보다는 많은 금액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6. 마무리

이렇게 해서 퇴직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결국에는 정년 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날이 찾아올텐데요. 퇴직을 하게 되더라도 조금이나마 더 큰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현명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 만약 퇴직을 앞두셨거나 고민 중이시라면 이 정보들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