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지급방식, 수령액, 장단점 총정리!!!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지 걱정이 태산이신 분들 꽤 계십니다. 은퇴를 할 때 주택이 있고 현금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도 못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택연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1.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 명의의 집에 거주하면서 본인 명의 집을 담보로 해서 매달 정부로부터 보증하는 일정한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단, 주택연금 신청 가능한 주택은 주택 시세가 공시가로 9억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 종류들도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서 가능 합니다. 만약 다주택자인 경우 공시가격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일 때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2. 주택연금 대상 주택 및 신청 조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살펴 보려는데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확정 기간 방식의 경우 만 55~만 74세까지 가능하며,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혹은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일 때만 가능합니다.

3. 주택연금 거주 요건 및 지급 방법

주택연금에서도 거주 요건이 존재하는데요.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사용 중이어야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주택을 전세나 월세를 내줬다면 가입 요건에 해당 안되니 참고 바랍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고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 월세로 내준 경우에는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총 4가지 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택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① 우대방식

먼저 우대방식의 경우 주택 소유자 본인 혹은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기준으로 1억 5천만 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1 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신 방식보다는 월지급금이 최대 20% 우대해 지급을 받게 됩니다. 우대지급방식은 인출 한도 설정하지 않아도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받으실 수 있는 방식입니다. 우대혼합방식은 인출한도 설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아서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② 종신방식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방식인데요. 우대 방식과 마찬가지로 종식 지급 방식과 혼합 방식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신탁 방지 주택연금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목적으로 90%까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③ 대출 상환 방식

주택 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 한도도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범위 내에 일시에 찾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받아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④ 확정 기간 방식

고객이 정한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으로 받아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수시 인출한도를 설정해서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받아볼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지급방식 변경

이용 기간 중에도 지급 장식 간에 변경이 가능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대지급을 골랐을 경우 우대 혼합 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우대형 전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종신지급에서 우대지급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종신 지급의 경우 종신 혼합 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5. 주택연금의 장점

그러면 주택연금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금액이 적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으로 상속을 하실 수가 있으며,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연금액이 줄어드는 일도 없습니다. 평생 거주를 할 수가 있으며, 평생 지급이 가능합니다.

6. 주택연금의 단점

하지만 주택연금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물가 상승률이나 주택 가격이 올라도 반영이 불가능합니다. 이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며, 연금을 해지하게 되면 손해가 막중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7. 마무리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노후 준비를 하시려는 분들도 그만큼 늘어난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역시 노후를 위해 가입해두면 좋은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는 돈 걱정에 시달리기보다는 집에서 거주하면서 같이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