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사람만 받아간다는 가족요양비, 양육수당, 특별현금급여 총정리!



안녕하세요? 예전 같았으면 부모님이 어디 아프시거나 편찮으실 때 요양원 같은 곳에 보낸다던지 등등 이런 것들을 주로 해왔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가족들이 직접 부모님이나 자녀 등을 돌보게 되면 정부에서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집에서 자녀나 부모님 등 가족들을 돌보면 받을 수 있는 현금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특별현금급여란?

먼저 첫번째는 가족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돌보게 되면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가족요양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의 요양비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보고 특별현금급여라고 지칭하고 있죠! 자녀가 부모님을 모셔도 되고 부부가 서로 돌봐주는 것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등급의 종류와 지원금액

그리고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 하기에 앞서 먼저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실 겁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일부의 경우 나이가 들어서 어디 편찮으시거나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료가 신설이 되었는데요.

거동이 얼마나 불편한지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등급은 누워서 생활을 해야 되는 정도이고, 5등급의 경우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치매 증상이 있을 때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주변에 요양시설이 없거나 사정이 있어서 요양시설 같은 곳에 보내기 어려운 경우인데 가족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월 15만원 정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3. 가족요양비란?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는데 가족들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시설이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대신 집안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어르신을 모시고 대신에 방문요양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족요양비입니다.

이렇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부부를 직접 돌보거나 모시게 되면 급여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나 사위, 며느리, 시부모님, 처남, 처형, 처제 등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4. 가족요양비 최대 지급액과 신청방법

가족요양비란 가까운 방문요양센터에 직원으로 등록을 한 다음 우리 가족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직접 하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이에요.

그렇지만 센터별로 급여가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65세 미만이라면 하루에 1시간 한달 20일 기준으로 20시간에 해당되는 약 35~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폭력 성향이 있다던지 피해망상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30분씩 매일 돌봐드리면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65세 이상이라도 한달에 약 60~8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달에 160시간 이상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가족요양급여는 못 받습니다.

5. 양육수당이란?

집에서 아이를 돌보게 되도 최대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직접 부모가 아이를 돌볼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를 직접 돌보게 되면 아동수당하고 중복수령이 가능하여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6.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장애아동을 돌볼 경우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장애아동을 돌보게 되면 조금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다가 7살이 되면 취학 전까지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가정이라면 잊지 마시고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